12월도 이제 중순을 넘어 연말이 코앞입니다.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11월 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되어 많은 분들이 이미 예상 세액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미리보기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이제 곧 다가올 2026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을 대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미리보기에서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실제 정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지금 확인해야 하는 이유
국세청이 11월 5일부터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10월~12월의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여 2026년 1월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예상해 보는 시스템입니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단순히 '얼마를 돌려받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12월 한 달 동안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의 25%를 넘겨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미리보기로 현재 사용액을 확인한 후 남은 기간 동안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전략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누구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지 않으면 1월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미리보기 3단계 활용법
PC와 모바일(손택스 앱) 모두 조회가 가능하지만, 세부적인 데이터를 입력하고 수정하기에는 PC 환경이 더 편리합니다. 조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로그인 및 접속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메인 화면의 '장려금·연말정산' 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합니다.
2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Step 01)
가장 먼저 2024년도 지급명세서(작년 기준)를 불러옵니다. 그 후 올해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확인합니다. 여기에 10월~12월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예상 공제 금액이 산출됩니다.
3단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Step 02)
급여 및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총급여액을 수정 입력하고, 작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부양가족 공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예상 환급금(또는 납부 세액)이 조회됩니다.
3. 신용카드 25% 규칙, 12월에 전략 세우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숫자는 바로 '총급여의 25%'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25%인 1,0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든 체크카드를 쓰든 공제 혜택이 '0원'입니다. 공제 문턱인 1,000만 원을 넘어서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미리보기를 조회했을 때 이미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남은 12월에는 공제율이 높은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이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직 25%를 채우지 못했다면, 남은 기간에는 일단 25%를 채우는 것이 우선이므로 포인트나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4. 간소화 서비스 오픈 전 준비사항
미리보기는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실제 연말정산은 2026년 1월 15일 오픈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진행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확인 1: 의료비 누락 체크
의료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작은 병원이나 약국, 안경점 등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영수증을 챙겨두세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활용하면 국세청이 해당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확인 2: 월세 세액공제 서류
월세 세액공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계좌이체 확인증), 주민등록등본을 미리 준비해두세요. 2025년부터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대상이 전년 8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80% 확대되었습니다.
확인 3: 기부금 영수증
2025년에 했던 기부 중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곳이 있다면, 해당 단체에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세요.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는 자동 반영되지만,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2026년 1월 연말정산 일정 총정리
지금은 12월이므로, 실제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2026년 1월의 일정을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픈 후 약 1주일간은 업데이트가 계속 이루어지므로, 1월 말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월 15일~1월 말: 회사에 서류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한 자료와 별도로 준비한 서류(월세 계약서, 의료비 영수증 등)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별로 제출 마감일이 다르므로 인사팀 공지를 확인하세요.
2026년 2월: 환급 또는 추가 납부
회사가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고, 환급액이 있으면 2월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됩니다.
미리보기는 어디까지나 준비 단계입니다. 실제 환급액을 늘리려면 남은 12월의 소비 전략과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의 꼼꼼한 확인이 핵심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환급액을 극적으로 늘릴 수 있는 구체적인 절세 꿀팁(연금저축, IRP 활용법 등)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본 정보는 2025년 12월 19일 기준이며, 국세청 공식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1월 5일부터 이용 가능하며, 실제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 오픈 예정입니다.
※ 세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므로 최종 공제액은 실제 정산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